•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연계 과정 신청시 안내사항
    자세히 보기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외부평가 시행계획 확정 공고
    자세히 보기
원서접수 안내

바로가기

본문

  • 홈으로
  • 과정평가형자격
  • 외부평가 원서접수
  • 원서접수 안내

원서접수 안내

유의사항

'11. 1. 1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사진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규정된 사진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능한 사진 범위 등 변경사항
접수가능한 사진 범위 등 변경사항 안내
접수 가능 사진, 접수 불가능 사진,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조치의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내 용
접수 가능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 사진
  •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 CQ-Net 사진등록, 원서접수 사진 등록 시 등 상기에 명시된 접수 불가 사진은 컴퓨터 자동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조치
  • 연예인 사진, 캐릭터 사진 등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퇴실)조치
  •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지참자는 사진 변경등록 각서 징구후 시험 응시
  • 장애인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사항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편의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안내

신분증 범위 기준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다운로드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규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 ★ 주의사항 :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신분증 범위기준 안내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한정
적용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①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당해시험 유효처리 후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②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 * 훼손ㆍ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