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연계 과정 신청시 안내사항
    자세히 보기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외부평가 시행계획 확정 공고
    자세히 보기
외부평가 재응시

바로가기

본문

  • 홈으로
  • 과정평가형자격
  • 외부평가 시험안내
  • 외부평가 재응시

외부평가 재응시

외부평가 재응시자란?

최초응시한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다시 외부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생

 

원활한 외부평가 재응시를 위해서는?

1. 재응시기한 확인

- 외부평가 재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재응시기한 2년은 본인이 참여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해당 과정의 훈련생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 2019년 정기 제1회 외부평가에 최초응시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은 당시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3월 7일로 재응시기한은 2019년 3월 7일로부터 2년간이며, 당시 본인이 응시하지 못하였더라도 재응시기한은 동일함

- 재응시기한 내에 원서접수가 가능한 회차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예) 2019년 정기 제5회 외부평가에 최초응시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의 경우, 당시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1월 7일로 재응시기한은 2019년 11월 7일로부터 2년 안에 원서접수가 가능한 외부평가에 재응시할 수 있음

 

2. 원서접수 전, 운영기관 또는 관할 지부지사에 재응시 의사 전달

외부평가 재응시를 희망하는 교육훈련생은 각 회차별 원서접수 이전 HRD-Net 등록기간에 본인이 교육훈련을 이수했던 운영기관에 재응시 희망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는 재응시를 희망하는 종목의 원활한 외부평가 시행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응시수요가 없는 경우 응시예정인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서접수기간에 해당 종목의 원서접수 및 시험장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개별 원서접수

외부평가 재응시를 희망하는 교육훈련생은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에 개별로 원서접수를 해주셔야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