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연계 과정 신청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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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외부평가 시행계획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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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과정평가형 자격 일반(공통)

  • A.

    ○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 성과분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 대상 종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상종목 : 국가기술자격 중 총 111종목
     

    ○ 해당 종목 세부자료는 CQ-NET => 과정평가형자격 => 과정평가형자격 안내 => 종목정보 => 과정평가형자격 시행종목 또는 하단자료 참조

  • A.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검정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과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취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따라서,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에서 중도탈락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검정형 자격의 응시기준(산업기사, 기사/기능장/기술사에 응시할 경우 법령으로 제시된 학력 또는 경력 등)에 부합하는 경우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A.

    ○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2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A.

    ○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검정형 자격이 한 번의 평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였다면,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안내 ?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응시자격, 평가방법, 합격기준, 자격증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검정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응시자격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평가방법 필기시험(4지택일)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내부평가(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년2회)
    ※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해당 자격종목, 합격일 등 취득사실만 기록 해당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의 기간과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를 기록

     

  • A.

    ○ 과정평가형 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 A.

    ○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별도의 시험면제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 검정형 자격은 다양한 경로(자격취득, 교육·훈련경력, 기능경기대회 등)에 따른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지정받은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실시되므로, 시험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직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것을 전제로 평가를 치르게 되며, 교육훈련과정 참여 중에 취득하는 내부평가 점수가 최종 합격점수에 50% 반영되는 등 고려사항이 많아 별도의 시험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A.

    ○ 누구든지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등 여건상 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자체 선발기준 등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

    ○ 이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가능하며,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등급이 같을 지라도 취득방법 및 자격증 기재내용이 다르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종목, 등급이 같을 지라도 법령에 따른 취득기준 및 자격증 형태가 다르므로 중복 취득할 경우에도 시행령 제24조의 이중취득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A.

    ○ 과정평가형 자격은 일-교육·훈련-자격 상호간 연계를 강화하고, 자격취득자의 현장성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충실한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하며,
      - 교육·훈련기간 내 직무내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현재 제한된 시간 내 한정된 직무내용을 평가하는 검정형 자격의 한계를 보완하고,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 검정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과정 지정 관련

  • A.

    ○ 과정평가형자격의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은 해당종목의 직무내용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부합하는 NCS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은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 직종별로 제시하는 교육·훈련의 기준입니다.
      - 따라서, 훈련기준의 내용이 편성기준의 내용과 유사할 수 있으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편성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A.

    ○ 자격종목 및 법령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 등 필수적인 요건을 제외하고, 교육·훈련 일정, 장소, 교강사 활용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경신청서를 산업인력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변경요청 내역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변경·운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편성시간 조정 등 당초 지정받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운영할 수 있습니다.

  • A.

    ○ 동일한 교육·훈련과정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우수운영과정에 대한 일부 심사 면제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A.

    ○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지정신청 시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정평가형자격 종목별 편성기준에 따른 교육훈련 시설·장비는 교육·훈련과정 편성을 위한 필수기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훈련과정 지정이 불가합니다.


    ○ 다만, 부족한 시설·장비에 대한 명확한 구매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계획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과정 지정 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A.

    ○ 우선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에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내용에 대해 종목별 전무가 집단에서 구성된 지정평가 지원단에서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 서류심사 결과 통과된 과정을 대상으로 신청 내용 및 시설·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원단은 교육·훈련기관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는 종목별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정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공고하게 됩니다.

  • A.

    ○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하여 NCS를 기반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은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가능 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대상 기관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다만,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

    ○ 모니터링 중 교육·훈련과정을 부정하게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며, 주무부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5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 A.

    ○ 교육·훈련생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각각의 과정별로 정해진 최소 교육·훈련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과정 편성 내용을 참조하여 과정 미 이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A.

    ○ 전문대학에서도 기능사 등급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시설장비 등 필수기준과 세부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문대학에서도 기능사 과정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A.

    ○ 마이스터고 등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서 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은 한 번의 평가결과에 따른 검정형과 달리 정해진 교육·훈련기간 내에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충분한 여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이라면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사 등급의 교육·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내부평가

  • A.

    ○ 직계가족의 경조사, 본인 질병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부평가에 불참한 응시자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필요 시,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단, 추가 실시에 대해서는 적정 사유와 함께 실시일정, 참여대상, 평가방법, 공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 관할지부지사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A.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 저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훈련과정 중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정 지정 신청 시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 발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해당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등 제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A.

    ○ 내부평가의 과제 출제 및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수/선택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훈련이 종료될 때마다,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 및 평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종목별 지원단의 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A.

    ○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기관의 내부평가 결과는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내부평가가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정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결과물은 전자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해서는 합격자 발표일 1개월 후 폐기해도 됩니다.

  • A.

    ○ 과정평가형 자격의 능력단위별 출석 및 참석시간 등에 대해서는 과정관리시스템(LM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출석에 관련된 자료는 훈련생의 교육·훈련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이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능력단위별로 개인별 교육·훈련생의 참여도(출석)를 기록하여 관리·보관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과정평가형 자격을 위한 별도 출석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서 추후 모니터링 시 과정관리시스템(LMS) 등록사항을 기반으로 교육훈련기관 자체 출석 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 출석 인정 범위는 통상적으로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학사 규정을 준용하고, 훈련기관의 경우 능력개발법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 A.

    ○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교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에서 학습모듈로 개발하여 NCS홈페이지(www.ncs.go.kr)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A.

    ○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능력단위 1,2,3이 하나의 교과목 A로 편성되었다면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A를 평가할 때, 능력단위 1,2,3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과제를 구성해야 하며, 각 평가결과를 토대로 능력단위 1,2,3의 평가결과를 평가표에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교과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A.

    ○ 내부평가의 점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능력단위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평가는 “교육·훈련과정 개인별 평가표”에 평가하고, 평가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특정 능력단위에서 낮은 점수(해당 기관에서 자체 판단)를 획득한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평가된 점수를 최종 점수로 반영하게 됩니다.

  • A.

    ○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기관 형편에 따라, 능력단위를 묶어서(교과목 중심평가 등) 시행하거나, 분할(중간/기말 고사 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 다만, 내부평가에 대한 결과(100점 만점 기준)는 각각의 능력 단위별로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매 평가 시행이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정관리시스템(LM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HRD-net(www.hrd.go.kr)-행정정보서비스-과정평가형자격]을 통해 과정관리시스템(LMS)에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평가

  • A.

    ○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외부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장기간의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에도 외부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한 훈련생에 대해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A.

    ○ 외부평가의 시험문제는 해당 종목별 편성기준에 제시된 NCS의 필수능력단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 능력단위는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달리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수 능력단위만을 출제범위로 설정합니다.


    ○ 외부평가 시험문제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형,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 도면제작, 작품제작, 작업수행평가,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 중 해당 자격종목의 능력단위 평가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 시험문제는 종목별 지원단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될 예정입니다.


    ○ 외부평가 종목별 문제원형은 CQ-Net => 홍보자료실 => 과정평가형자격 자료실 => 평가가이드(문제원형)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A.

    ○ 외부평가는 연 6회* 시행합니다.
      - 각 외부평가는 모든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지정된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외부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로 수시 평가 시행 예정

  • A.

    ○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 참여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생은 최초 교육·훈련과정 시작일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교육훈련기관에서 일괄접수 가능

    ○ 별도로, 외부평가 응시를 위해서는, HRD-Net 응시회차 신청 기간 동안 외부평가를 응시하고자하는 교육훈련생 명단을 HRD-Net 과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후, CQ-Net 외부평가접수 메뉴에서 외부평가일 15일 전까지 외부평가 원서접수(개별접수 혹은 단체접수)를 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제출된 명단을 확인하여 최종 응시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 A.

    ○ 외부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 2차 평가의 경우 모든 과제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가지 과제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채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실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A.

    ○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출제 지원단에서 채점기준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채점합니다.

  • A.

    ○ 외부평가는 전국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외부평가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과 평가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평가문제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 시험일정 등에 대해서는 매년 7~8월 다음연도 시행계획 공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A.

    ○ 과정평가형 자격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훈련생의 경우,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자격 취득을 위해 외부평가에 응시할 때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A.

    ○ 과정평가형자격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훈련생 중 외부평가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해당 교육·훈련과정 중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출석률 75% 이상을 모두 이수한 교육·훈련생에 한해 외부평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외부평가에 참여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외부평가 실시 전 반드시 모든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훈련을 끝마쳐야 함.
    ※ 외부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외부평가 점수가 평균8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내부평가 점수는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

  • A.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종목별 지원단 중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외부평가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종목별 지원단은 이외에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관련

  • A.

    ○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달리 처리됩니다.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단에서 현지 지도를 통해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과정 운영이 지정된 내용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주무부처에 통보하며, 해당 기관은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내 조치사항을 주무부처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거나, 교육·훈련생 내부평가를 실시한 경우 및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소관 주무부처에 통보하게 되며, 주무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A.

    ○ 모니터링은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교육·훈련과정 종료일까지를 모니터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내부평가일에 맞춰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원제기, 및 사건·사고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모니터링 횟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A.

    ○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교육·훈련과정 질 관리의 핵심사항으로, 지정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모니터링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니터링의 범위(시행규칙 제11조의6) >

    ①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② 교육·훈련생 출석관리
    ③ 교육·훈련기관 내부평가의 적정성
    ④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의 보유 및 활용 여부

 자격증 발급 관련

  • A.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발급·재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사진 첨부

      * 자격증 발급 서식 참조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종합격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인력공단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작·발급하게 됩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인력공단으로 자격증 재교부를 요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A.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수수료는 현행 검정형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방문 신규 및 재발급 3,500원
        (단, 인터넷 발급 3,100원)

 직업훈련기관 대상

  • A.

    ○ 직업훈련기관의 과정평가형 과정은 ①편성기준에서 제시한 필수와 선택능력단위에서 우선 편성하되, ②선택능력단위 중 자율 선택능력단위*로 편성 또한 가능합니다. 단, 자율 선택능력단위와 훈련내용(목표 등)과의 적정성은 심사 시 검토되어집니다.
      * 자율 선택능력단위란 자격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필수, 선택능력단위를 제외한 797개 NCS 직종에 포함된 능력단위를 말함
      * NCS사이트(www.ncs.go.kr) 자료실 → 훈련기준 21번 게시글(16.04.12)에서 능력단위 확인 가능
      - 자율 선택능력단위는 선택능력단위 편성 훈련시간의 50%까지 가능

     

    <예시>

    ex) 선택능력단위 편성 훈련시간이 총 180시간일 경우,
    ①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선택능력단위 최소 90시간 이상 편성
    ②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필수, 선택능력단위를 제외한 797개 NCS 직종능력단위에서 최대 90시간까지 편성가능
    (내용 및 목표와 자율 선택능력단위 편성 적정성은 심사 시 검토)

     

      - (참고) 과정평가형자격 과정 HRD-Net 전산 신청 시 비 NCS 교과편성은 불가함

  • A.

    ○ 직업훈련기관은 ①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②HRD-Net 전산 신청을 해야 최종 접수 됩니다.
      - 직업훈련기관 HRD-Net 신청기간 : 과정 지정평가 모집일정 및 신청 바로가기
      -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HRD-Net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전산 미신청 및 신청서 내용과 다를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HRD-Net 신청 매뉴얼은 추후 홈페이지(HRD-Net, KSQA)를 통해 추가 공지 될 예정입니다.

  • A.

    ○ 그렇습니다. 과정평가형을 신청하는 직업훈련기관은 결과발표일 기준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결과발표일 기준 인증등급 미보유 또는 인증유예 등급 직업훈련기관은 과정평가형 훈련과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A.

    ○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비지원을 받고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은 자격별 1개 과정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① A기관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1개, 웹디자인기능사 : 1개 ⇒ 가능
    ② B기관 : 제과기능사 : 2개 ⇒ 불가능(1개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