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연계 과정 신청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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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외부평가 시행계획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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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발급처

 

자격증발급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목적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는 목적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부여ㆍ공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믿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우대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제도 변천 내력

종전 각 주무부처별로 수행하던 자격증 발급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9. 8. 1부터 구 한국기술검정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이후 공단의 명칭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82.3.1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91.4.15)을 거쳐 현재의 한국산업인력공단 ('98.1 )으로 변경되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종목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법 등 26개 개별사업법에 의한 자격종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였습니다. '92. 3. 1부터 산업통상자원부소관 무선설비 자격종목 자격증 발급업무도 우리공단에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파통신, 전파 전자 종목과 대한상공회의소 시행종목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업무가 우리공단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종목 및 등급, 취업처 명칭 및 취업처의 소재지 등을 전산 입력 작성하여 관리.19개 관련 주무부처에는 각종 개별사업에서 정한 인·허가 업무의 관리 및 자격취득자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분기 통보. 유관기관 및 기업체, 단체 등에는 자격취득자의 자격취득사항 조회, 확인 또는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기술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국가비상대비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자원종목 취득자 현황 통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대상
  •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검정 외부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처음으로 자격증을 발급
  • 재발급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격증을 다시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인적사항 변경 신청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처 명칭 및 소재지, 학력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그 변경 내용을 우리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취득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한글, 영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수첩형과 상장형 자격증 병행 발급
  • 수첩형 자격증 : 합격자 발표일 이후 자격취득자가 인터넷 배송신청을 하여 발급.
  • 상장형 자격증 : 본사이트에서 발급신청 즉시 인쇄가 가능합니다.

 

 

자격증발급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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