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 다음의 면허발급 대상종목 자격취득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업(또는 중기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굴삭기운전
- 공기압축기운전
- 기중기운전
- 로더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불도저운전
- 쇄석기운전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준설선운전
- 지게차운전
- 타워크레인운전
면허발급기관 | 면허발급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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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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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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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조리
- 양식조리
- 일식조리
- 중식조리
- 복어조리
면허발급기관 | 면허발급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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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관련법규
건식품위생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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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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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사
- 미용사
면허발급기관 | 면허발급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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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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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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