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대상종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 다음의 면허발급 대상종목 자격취득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업(또는 중기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굴삭기운전
- 공기압축기운전
- 기중기운전
- 로더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불도저운전
- 쇄석기운전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준설선운전
- 지게차운전
- 타워크레인운전
- 면허발급기관 : 주소지 관할시·군·구청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준비물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1종 보통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적성(신체)검사서
- 반명함판 사진 2매
- 수수료 2,500원
- 한식조리
- 양식조리
- 일식조리
- 중식조리
- 복어조리
- 면허발급기관 : 주소지 관할시·군·구청
- 관련법규 : 건식품위생법 제36조
- 준비물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사진 2매(3cmX4cm)
- 수수료 5,500원
- 이용사
- 미용사
- 면허발급기관 : 주소지 관할시·군·구청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1항
- 준비물
- 국가기술자격증
- 사진 2매(3cmX4cm)
- 의사진단서1부(6개월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함)
- 수수료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