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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 다음의 면허발급 대상종목 자격취득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업(또는 중기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굴삭기운전
  • 공기압축기운전
  • 기중기운전
  • 로더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불도저운전
  • 쇄석기운전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준설선운전
  • 지게차운전
  • 타워크레인운전
면허발급기관, 관련법규, 준비물 안내표
면허발급기관 면허발급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관련법규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준비물 준비물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1종 보통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적성(신체)검사서
  • 반명함판 사진 2매
  • 수수료 2,500원
  • 한식조리
  • 양식조리
  • 일식조리
  • 중식조리
  • 복어조리
면허발급기관, 관련법규, 준비물 안내표
면허발급기관 면허발급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관련법규 관련법규
건식품위생법 제36조
준비물 준비물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사진 2매(3cmX4cm)
  • 수수료 5,500원
  • 이용사
  • 미용사
면허발급기관, 관련법규, 준비물 안내표
면허발급기관 면허발급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관련법규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1항
준비물 준비물
  • 국가기술자격증
  • 의사진단서1부(6개월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함)
  • 사진 2매(3cmX4cm)
  • 수수료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