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진행절차
- 1
학습기업 모집 및 지정
지부·지사장-사업주 간 약정 체결
- 2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 인력 교육
기업(고용센터 협조), 한기대
- 3
훈련과정 개발
기업, 공단과정개발센터
- 4
훈련과정 인정
공단과정개발센터
- 5
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기업, 공동훈련센터
- 6
외부평가
공단
- 7
자격증 (일학습병행자격) 발급
공단 (고용노동부)
- 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기업-근로자
1 기업 모집 및 지정
사업 참여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부·지사장-사업주 간 약정체결
2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기업 자체적으로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실시(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목표·시설장비 등 수요분석을 토대로 학습기업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자체 개발(공단에서 제작·컨설팅 지원)
4 훈련과정 인정공단은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의 일학습병행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5 훈련실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 훈련실시 중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 실시
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 실시
7 자격증 발급- 法 시행 이전(’20.8.27.까지)
-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공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法 시행 전에 외부평가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도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 이후 자격증 일괄 발급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 제12조, 法 부칙 제2조
- 法 시행 이후(’20.8.28.부터)
-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
- 근거 : 法 제31조제2항
- 法 시행 이전(’20.8.27.까지)
- 학습기업은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 근거 : 학습기업 약정서 제3조
- 法 시행 이후(’20.8.28.부터)
-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20.8.28.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法 제24조제1항)
-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法 제42조제1항)
- 근거 : 法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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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블로그 : blog.naver.com/run-lea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