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절차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절차
- 1.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상종목 선정 및 교육·훈련 과정 모집
- 2. 교육훈련과정운영기관 : 과정 지정평가 신청
- 3.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훈련과정 심사 및 선정
- 4.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지정 공고
- 5. 교육훈련과정운영기관 : 교육훈련생 모집
- 6. 자격취득희망자 : 교육훈련 신청
- 7. 교육훈련과정운영기관 : 교육훈련생 선발
- 8. 자격취득희망자 : 교육훈련 참여
- 9.
- 교육훈련과정운영기관 : 교육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분기 1회 모니터링
- 10. 자격취득희망자 : 외부평가 참여
- 11.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부평가
- 12. 한국산업인력공단 : 합격자 결정
- 13. 자격취득희망자 : 자격증 발급 신청
- 14. 한국산업인력공단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1대상종목 선정 및 교육·훈련과정 모집
- 적용대상 자격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별 편성기준 개발 및 대상 기관 모집
- 2지정신청
-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로 제출
- 지정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정 지정평가 신청안내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3교육·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 4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지정 공고
- 교육·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된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공고
- 5교육·훈련생 모집
-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에 참여할 교육·훈련생을 모집
- 6교육·훈련 신청
-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7교육·훈련생 선발
- 교육·훈련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할 교육·훈련생 선발
- 8교육·훈련 참여
- 선발된 교육·훈련생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참여
- 9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 시 내부평가 시행
- 내부평가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의 내부평가 안내 시기, 출제·평가, 성적관리, 이수자결정, 출석관리로 구성된 표
시 기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 (교육·훈련 시간에 포함됨) 출제·평가 지필평가·실무평가 성적관리 능력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수자결정 능력단위별 출석률 75%이상,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 출석관리 교육·훈련기관 자체 규정 적용(다만, 훈련기관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적용) - 모니터링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의 모니터링 안내 시행시기, 확인사항, 시행횟수, 시행방법, 위반사항 적발로 구성된 표
시행시기 내부평가시 확인사항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시행횟수 분기별 1회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등 필요 시 수시확인) 시행방법 종목별 외부 전문가의 서류 또는 현장조사 위반사항 적발 주무부처 장관에게 통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 5)
- 10외부평가 참여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외부평가 원서접수
- 11외부평가
- 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안내 시기, 출제·평가로 구성된 표
시기 해당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외부평가 실시 출제·평가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 외부평가 응시 시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 한시적으로 면제
- 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 12합격자 결정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육·훈련생
- 13자격증 신청
-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신청
- 14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