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희망자
교육·훈련과정 운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상종목 선정 및 교육훈련과정 모집
지정 신청
교육·훈련과정 심사 및 선정
교육·훈련생 모집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지정 공고
교육·훈련생 신청
교육·훈련생 선발
교육·훈련생 참여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모니터링(분기 1회)
외부평가 참여
외부평가 시행
합격자 결정
자격증 발급 신청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적용대상 자격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별 편성기준 개발 및 대상 기관 모집
2 지정신청-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로 제출
- 지정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정 지정평가 신청안내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교육·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된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공고
5 교육·훈련생 모집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에 참여할 교육·훈련생을 모집
6 교육·훈련 신청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7 교육·훈련생 선발교육·훈련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할 교육·훈련생 선발
8 교육·훈련 참여선발된 교육·훈련생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참여
9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 시 내부평가 시행
- 내부평가
시기 |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 (교육·훈련 시간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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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평가 | 지필평가·실무평가 |
성적관리 | 능력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이수자결정 | 능력단위별 출석률 75%이상,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 |
출석관리 | 교육·훈련기관 자체 규정 적용(다만, 훈련기관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적용) |
- 모니터링
시행시기 | 내부평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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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
시행횟수 | 분기별 1회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등 필요 시 수시확인) |
시행방법 | 종목별 외부 전문가의 서류 또는 현장조사 |
위반사항 적발 | 주무부처 장관에게 통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 5)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 홈페이지에서 외부평가 원서접수
11 외부평가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시기 | 해당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외부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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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평가 |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외부평가 응시 시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 한시적으로 면제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육·훈련생
13 자격증 신청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신청
14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