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연계 과정 신청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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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외부평가 시행계획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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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절차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절차도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상종목 선정 및 교육·훈련 과정 모집
  2. 2. 교육훈련과정운영기관 : 과정 지정평가 신청
  3. 3.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훈련과정 심사 및 선정
  4. 4.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지정 공고
  5. 5. 교육훈련과정운영기관 : 교육훈련생 모집
  6. 6. 자격취득희망자 : 교육훈련 신청
  7. 7. 교육훈련과정운영기관 : 교육훈련생 선발
  8. 8. 자격취득희망자 : 교육훈련 참여
  9. 9.
    • 교육훈련과정운영기관 : 교육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분기 1회 모니터링
  10. 10. 자격취득희망자 : 외부평가 참여
  11. 11.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부평가
  12. 12. 한국산업인력공단 : 합격자 결정
  13. 13. 자격취득희망자 : 자격증 발급 신청
  14. 14. 한국산업인력공단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1. 1대상종목 선정 및 교육·훈련과정 모집
    • 적용대상 자격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별 편성기준 개발 및 대상 기관 모집
  2. 2지정신청
    •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로 제출
    • 지정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정 지정평가 신청안내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3. 3교육·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4. 4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지정 공고
    • 교육·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된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공고
  5. 5교육·훈련생 모집
    •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에 참여할 교육·훈련생을 모집
  6. 6교육·훈련 신청
    •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7. 7교육·훈련생 선발
    • 교육·훈련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할 교육·훈련생 선발
  8. 8교육·훈련 참여
    • 선발된 교육·훈련생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참여
  9. 9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 시 내부평가 시행
    • 내부평가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의 내부평가 안내
      시기, 출제·평가, 성적관리, 이수자결정, 출석관리로 구성된 표
      시 기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 (교육·훈련 시간에 포함됨)
      출제·평가 지필평가·실무평가
      성적관리 능력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수자결정 능력단위별 출석률 75%이상,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
      출석관리 교육·훈련기관 자체 규정 적용(다만, 훈련기관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적용)
    • 모니터링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의 모니터링 안내
      시행시기, 확인사항, 시행횟수, 시행방법, 위반사항 적발로 구성된 표
      시행시기 내부평가시
      확인사항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시행횟수 분기별 1회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등 필요 시 수시확인)
      시행방법 종목별 외부 전문가의 서류 또는 현장조사
      위반사항 적발 주무부처 장관에게 통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 5)
  10. 10외부평가 참여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외부평가 원서접수
  11. 11외부평가
    • 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안내
      시기, 출제·평가로 구성된 표
      시기 해당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외부평가 실시
      출제·평가

      과정 지정 시 인정받은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유 및 활용사항 등

      ※ 외부평가 응시 시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 한시적으로 면제

  12. 12합격자 결정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육·훈련생
  13. 13자격증 신청
    •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신청
  14. 14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