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연계 과정 신청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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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외부평가 시행계획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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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지정평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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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지정평가 신청안내

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신청대상 자격종목

대상종목 : 국가기술자격 중 167종목 (‘21년도 신규대상종목 포함)
신청대상 자격종목
과정평가형 자격 신청대상 종목(167개)
년도 구분 직 종 현 황
'15년
(15종목)
산업기사 ①기계설계 ②치공구설계* ③정밀측정 ④기계조립** ⑤컴퓨터응용가공 ⑥사출금형*** ⑦프레스금형
기능사 ①컴퓨터응용밀링 ②컴퓨터응용선반 ③연삭* ④정밀측정 ⑤기계가공조립 ⑥전산응용기계제도 ⑦공유압 ⑧금형
'16년
(15종목)
산업기사 ①용접 ②생산자동화 ③귀금속가공 서비스 ①컨벤션기획사 2급
기능사 ①미용사(일반) ②이용사 ③화학분석 ④용접 ⑤특수용접* ⑥전자기기 ⑦전자캐드 ⑧생산자동화 ⑨귀금속가공 ⑩천장크레인운전 ⑪타워크레인운전
'17년
(31종목)
기사 ①기계설계 ②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①공조냉동기계 ②실내건축 ③시각디자인 ④컬러리스트 ⑤금속재료 ⑥기계정비 ⑦위험물 ⑧농업기계 ⑨정보처리
서비스 ①텔레마케팅관리사
기능사 자동차정비*** ②자동차보수도장 ③항공기체정비 ④전산응용토목제도 ⑤콘크리트 ⑥측량 ⑦조경 ⑧공조냉동기계 ⑨웹디자인 ⑩컴퓨터그래픽스운용  ⑪열처리 ⑫전산응용건축제도 ⑬제과 ⑭제빵 ⑮한식조리 ⑯양식조리 ⑰조주 ⑱축산 ⑲전자계산기
'18년
(50종목)
기사 ①조경 ②용접 ③의류 산업기사 ①조경 ②전자 ③패션머천다이징 ④주조 ⑤패션디자인 ⑥표면처리 ⑦양식조리** ⑧중식조리** ⑨식품 ⑩승강기
서비스 ①전산회계운용사 3급 ②직업상담사 2급
기능사 ①건설기계정비 ②항공기관정비 ③항공전자정비 ④자동차차체수리 ⑤제강 ⑥제선 ⑦금속재료시험 ⑧표면처리 ⑨제품응용모델링 ⑩신발류제조  ⑪금속도장 ⑫도자공예** ⑬양장 ⑭주조 ⑮한복 ⑯염색(침염) ⑰염색(날염) ⑱압연 ⑲축로 ⑳배관  ㉑미용사(네일) ㉒미용사(메이크업) ㉓미용사(피부) ㉔정보처리 ㉕정보기기운용 ㉖전자출판 ㉗화훼장식 ㉘중식조리 ㉙복어조리 ㉚일식조리  ㉛식품가공 ㉜승강기 ㉝농기계정비 ㉞종자 ㉟원예
'19년
(32종목)
기사 ①화공 ②컬러리스트 ③식육가공 산업기사 ①지적 ②건축목공 ③자동차정비*** ④항공 ⑤에너지관리 ⑥제품디자인 ⑦사무자동화 ⑧잠수 ⑨자연생태복원 ⑩식물보호  ⑪수질환경 ⑫의공 ⑬한식조리** ⑭일식조리** ⑮복어조리**
서비스 ①전산회계운용사 2급 ②사회조사분석사 2급
기능사 ①건설재료시험 ②항공장비정비 ③에너지관리 ④사진 ⑤수산양식 ⑥잠수 ⑦환경 ⑧유기농업 ⑨의료전자 ⑩위험물  ⑪산림 ⑫3D프린터운용
'20년
(16종목)
기사 ①실내건축 ②금속재료 ③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①화훼장식 ②측량및지형공간정보 ③재료조직평가 ④소방설비(전기) ⑤소방설비(기계) ⑥보석디자인 ⑦바이오화학제품제조 ⑧건설안전 ⑨정보보안
서비스 ①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능사 ①타워크레인설치해체 ②실내건축 ③건축목공
'21년
(8종목)
서비스 ①직업상담사 1급 산업기사 ①가스 ②3D프린팅개발 ③가구제작 ④산업안전
기능사 ①떡제조 ②가스 ③가구제작
종목 폐지 및 통합, 분할
  • 폐지 : 메카트로닉스기사, 연삭기능사 <시행일 : 2022. 1. 1>
  • 통합 : 치공구설계산업기사 → 기계설계산업기사와 통합 <시행일 : 2022. 1. 1>
  • 분할 : 특수용접기능사를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 < 시행일 : 2023. 1. 1 >
  • 폐지 또는 통합 종목은 2022년 이후, 분할 종목은 2023년 이후 외부평가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응시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음
 
종목 명칭 변경 (7종목)
  • 산업기사(6종목) : 기계가공조립→기계조립, 조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능사(1종목) : 도자기공예→ 도자공예
 
21년 상반기 통합심사 시범 적용 종목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3종목은 통합심사로 별도 신청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과정평가형자격 - 편성기준 안내 - 편성기준 자료실 - 2021년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67종목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공고 참조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대상기관 선정절차

1단계: (신청서 제출 교육훈련기관 → 인력공단), 2단계 : 1차 서류심사(종목별 10인 내외 심사위원), 3단계 : 2차 현장조사(과정당 5인 내외 심사위원), 4단계 : 대상기관 확정(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확정)

1차 서류심사 결과 탈락기관은 2차 현장조사 미실시
  • 2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후 주무부처 확정공고
  • 신청과정이 다수인 경우 일정수준 이상인 과정을 대상으로 신청종목, 교육·훈련기관 유형, 지역별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과정 선정
  • (비용미지원과정)비용미지원과정의 경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동시 실시
필수기준 3개 항목 미충족시 후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락처리

필수기준 : ① NCS 및 편성기준의 교육·훈련과정 반영, ② 시설·장비 기준 충족, ③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생 내부평가 계획 수립

신청서 작성

제도참여 희망기관에서는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  제출
  • 종목별로 제시된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기준(편성기준)"의 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확인 후 신청
  • 종목별·과정별로 별도 다수 교육·훈련과정을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서를 종목별·과정별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종목별 편성·운영기준 관련 자료는 [CQ-Net 홈페이지(c.q-net.or.kr)]에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