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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과정평가형 자격 신청대상 종목(201개)

대상종목 : 국가기술자격 중 201종목 (‘25년도 신규대상종목 포함)

년도,구분,직종현황 안내표
년도 구분 직종현황
'15년 (13종목) 산업기사

①기계설계 ②정밀측정 ③기계조립 ④컴퓨터응용가공 ⑤사출금형 ⑥프레스금형

기능사

①컴퓨터응용밀링 ②컴퓨터응용선반 ③정밀측정 ④기계가공조립 ⑤전산응용기계제도 ⑥금형 ⑦설비보전

'16년 (16종목) 산업기사

①용접 ②자동화설비 ③귀금속가공

기능사

①자동화설비 ②귀금속가공 ③타워크레인운전 ④천장크레인운전 ⑤미용사(일반) ⑥이용사 ⑦화학분석 ⑧피복아크용접 ⑨가스텅스텐아크용접 ⑩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⑪전자 ⑫전자캐드

서비스

①컨벤션기획사 2급

'17년 (28종목) 산업기사

①공조냉동기계 ②실내건축 ③시각디자인 ④컬러리스트 ⑤금속재료 ⑥설비보전 ⑦위험물 ⑧농업기계 ⑨정보처리

기능사

①자동차정비 ②자동차보수도장 ③전산응용토목제도 ④콘크리트 ⑤측량 ⑥조경 ⑦공조냉동기계 ⑧웹디자인개발 ⑨켭퓨터그래픽 ⑩열처리 ⑪전산응용건축제도 ⑫제과 ⑬제빵 ⑭한식조리 ⑮양식조리 ⑯조주 ⑰축산 ⑱전자계산기

서비스

①텔레마케팅관리사

'18년 (50종목) 기사

①조경 ②용접 ③의류

산업기사

①조경 ②전자 ③패션머천다이징 ④패션디자인 ⑤표면처리 ⑥주조 ⑦승강기 ⑧양식조리 ⑨양식조리 ⑩식품

기능사

①건설기계정비 ②항공기정비 ③항공전기·전자정비 ④자동차차체수리 ⑤금속도장 ⑥도자공예 ⑦여성복 ⑧주조 ⑨한복 ⑩염색(침염) ⑪염색(날염) ⑫압연 ⑬축로 ⑭배관 ⑮제강 ⑯제선 ⑰금속재료시험 ⑱표면처리 ⑲제품응용모델링 ⑳신발제조 ㉑중식조리 ㉒복어조리 ㉓일식조리 ㉔식품가공 ㉕화훼장식 ㉖정보처리 ㉗정보기기운용 ㉘승강기 ㉙농기계정비 ㉚종자 ㉛원예 ㉜전자출판 ㉝미용사(네일) ㉞미용사(메이크업) ㉟미용사(피부)

서비스

①전산회계운용사3급 ②직업상담사2급

'19년 (31종목) 기사

①컬러리스트 ②화공 ③식육가공

산업기사

①건축목공 ②자동차정비 ③항공 ④지적 ⑤에너지관리 ⑥제품디자인 ⑦사무자동화 ⑧잠수 ⑨자연생태복원 ⑩식물보호 ⑪수질환경 ⑫의공 ⑬한식조리 ⑭일식조리 ⑮복어조리

기능사

①건설재료시험 ②에너지관리 ③유기농업 ④의료전자 ⑤수산양식 ⑥위험물 ⑦사진 ⑧잠수 ⑨환경 ⑩산림 ⑪3D프린터운용

서비스

①전산회계운용사2급 ②사회조사분석사2급

'20년 (16종목) 기사

①실내건축 ②금속재료 ③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①측량및지형공간정보 ②재료조직평가 ③바이오화학제품제조 ④정보보안 ⑤보석디자인 ⑥화훼장식 ⑦건설안전 ⑧소방설비(기계분야) ⑨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①건축목공 ②실내건축 ③타워크레인설치·해체

서비스

①전산회계운용사1급

'21년 (8종목) 산업기사

①3D프린팅개발 ②산업안전 ③가스 ④가구제작

기능사

①가스 ②떡제조 ③가구제작

서비스

①직업상담사1급

'22년 (14종목) 기사

①산업안전 ②건설안전 ③자동차정비 ④그린전동자동차

산업기사

①건설기계정비 ②제과 ③제빵

기능사

①건축도장 ②거푸집 ③타일 ④굴삭기운전 ⑤지게차운전 ⑥화약취급 ⑦목공예

'24년 (10종목) 기사

①일반기계 ②설비보전 ③광산보안 ④화약류관리

산업기사

①공간정보융합 ②광산보안 ③화약류관리

기능사

①공간정보융합 ②광산보안 ③철도전기신호

'25년 (15종목) 기사

①로봇기구개발 ②프레스금형

산업기사

①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②방사선비파괴검사 ③자기비파괴검사 ④초음파비파괴검사 ⑤침투비파괴검사 ⑥산림 ⑦수산양식

기능사

①방사선비파괴검사 ②자기비파괴검사 ③초음파비파괴검사 ④침투비파괴검사 ⑤철도차량정비

서비스

①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대상기관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교육·훈련기관 >인력공단

  • 1차 서류심사

    지정평가 지정단

  • 2차 현장조사

    지정평가 지정단

  • 대상기관 확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확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탈락기관은 2차 현장조사 미실시
    • 2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후 주무부처 확정공고
    • 신청과정이 다수인 경우 일정수준 이상인 과정을 대상으로 신청종목, 교육·훈련기관 유형, 지역별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과정 선정
    • (비용미지원과정)비용미지원과정의 경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동시 실시
  • 필수기준 3개 항목 미충족시 후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락처리

    필수기준 : ① NCS 및 편성기준의 교육·훈련과정 반영, ② 시설·장비 기준 충족, ③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생 내부평가 계획 수립

신청서 작성
  • 제도참여 희망기관에서는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 제출
  • 종목별로 제시된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기준(편성기준)"의 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확인 후 신청
  • 종목별·과정별로 별도 다수 교육·훈련과정을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서를 종목별·과정별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종목별 편성·운영기준 관련 자료는 [CQ-Net 홈페이지(c.q-net.or.kr)]에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