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연계 과정 신청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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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취득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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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취득자 주의사항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취득자 주의사항이란?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근무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우리 공단에 정정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당해 국가기술자격은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자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양벌규정)에 의거 동일한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지체없이 기술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일학습병행 국가자격취득자 주의사항이란?

1.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 등에 변동이 있는 등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당해 국가기술자격은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자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양벌규정)에 의거 동일한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