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과정 인증제
우수과정 인증제란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 우수한 성과를 내는 과정에 대하여 우수과정으로 지정하여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정량적 지표를 토대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는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21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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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기관) 아직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희망자 및 일반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B기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혜택을 준다면 운영과정의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량지표를 통해 우수과정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교육훈련과정의 전반적인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역량을 갖춘 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목적) 운영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지속적 확산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21년 최초 도입해 67개 과정(58개 기관) 선정(‘23.6.9. 기준)
구분 | 계 | 직업계고 | 대학 | 군 | 직업훈련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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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복포함) |
67과정 (58기관) |
44과정 (35기관) |
9과정 (9기관) |
2과정 (2기관) |
12과정 (12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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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 14과정 (12기관) |
10과정 (8기관) |
대학 | - | 1과정 (1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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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정 (3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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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폴리텍대학 | |||||
3과정 (3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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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18과정 (15기관) |
11과정 (8기관) |
대학 | 1과정 (1기관) |
4과정 (4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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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정 (2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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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폴리텍대학 | |||||
1과정 (1기관) |
1과정 (1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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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35과정 (31기관) |
23과정 (19기관) |
4과정 (4기관) |
1과정 (1기관) |
7과정 (7기관) |
※ 세부내역 [인증과정 내역] 탭 참조
- 트로피(현판)수여 및 인증식 실시 등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