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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외부평가 시행계획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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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절차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직무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 일학습병행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중 '16년도에 교육훈련이 종료되는 기업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NCS기반 자격 필수능력단위 전체를 기반으로 외부평가를 시행합니다.
  • 단, 내부평가 및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합니다.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체계

기업공동훈련센터에서 과정평가국으로 의견수렴 요청, 과정평가국에서 기업공동훈련센터ISC로 컨설팅을 수시로 함. 기업공동훈련센터ISC에서 본부 일학습지원국, 지역 일학습지원부로 원서접수(내부평가서류) 제출, 본부 일학습지원국, 지역 일학습지원부에서 24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전문상시 자격격시험부 포함)으로 외부평가요청, 24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전문상시 자격격시험부 포함)에서 과정평가국으로 원서접수현황 제출, 과정평가국의 과정평가운영부에서 과정평가출제1,2,3부로 출제요청, 과정평가출제1,2,3부에서 24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전문상시 자격격시험부 포함)으로으로 문제송부, 24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전문상시 자격격시험부 포함)에서 본부 일학습지원국, 지역 일학습지원부로 외부평가결과 제출, 본부 일학습지원국, 지역 일학습지원부에서 기업공동훈련센터ISC으로 자격증 정보 제출

  1. 1원서접수(내부평가서류)
    • 기업,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서류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일학습지원국 혹은 지역일학습지원부로 원서접수
  2. 2외부평가요청
    • 31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전문·상시 자격시험부 포함)로 외부평가 요청
  3. 3원서접수현황
    • 과정평가국으로 원서접수현황 송부
  4. 4출제요청
    • 과정평가국 과정평가운영부가 일학습병행출제부에게 출제 요청
  5. 5문제송부
    • 과정평가국이 31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전문·상시 자격시험부 포함)로 문제 송부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6. 6외부평가 결과
    • 31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가 외부평가 결과를 본부일학습지원국 또는 지역일학습지원부로 송부
  7. 7자격증
    • 본부일학습지원국 또는 지역일학습지원부에서 자격증 발급하여 기업, 공동훈련센터로 송부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프로세스 (원서접수-합격자통보)

  1. 1원서접수인수
    • 내부평가(서류심사) 합격명단 인수
    • 원서접수 현황통보 (일학습지원센터 → 지부·지사)
  2. 2외부평가 계획수립
    • 평가위원 위촉, 시험시행 등 시험전반 계획 수립
    • 문제 출제 의뢰
  3. 3평가문제 인계 · 인수
    • 본부 출제부서 → 평가부서 → 31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
  4. 4외부평가 실시
    • 시험장소 : 공동훈련센터 등
    • 평가 : 지부·지사별 담당 (지사 인력 기준)
  5. 5평가결과 송부
    • 외부평가 결과 송부
    • 31개 지부·지사 → 과정평가국 → 일학습지원국, 해당 일학습지원부
  6. 6최종 합격자 발표
    • 해당 기업 일학습병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CQ-Net)
    • 수료자 명단 및 사후관리
  7. 7수료증 → 자격증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요건

  • (출석률) 훈련프로그램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출석
  • (내부평가) 일학습병행과정의 필수능력단위 개수기준 70% 이상 내부평가 통과
  • *위 응시요건은 HRD-Net 대상자 신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NCS기반 자격과정
NCS기반 자격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한 기업의 경우 반드시 외부평가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NCS기반 과정*
NCS기반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과정과 유사한 NCS기반 자격(신직업자격)의 종목을 선택하여 외부평가 응시기회를 부여합니다.
  • NCS기반 과정 : 전체 훈련시간의 70%이상을 NCS를 활용하여 개발한 기업맞춤형 훈련프로그램
  • 해당 기업에서 NCS기반 자격 응시 직종(종목), 수준 등을 자체적으로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진(PM)의 컨설팅 요청 가능합니다.

외부평가 응시 유의사항

지필평가와 실무평가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지필평가 혹은 실무평가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됩니다.

외부평가 방법

능력단위별 종합평가 (훈련과정 인정시점 2016년 09월 05일 이후)
  • 능력단위별 종합평가는 적용 종목의 필수능력단위를 전체 평가하며 하나의 능력단위에 1~2가지 유형 평가로 능력단위별 Pass/Fail이 결정됩니다.
  • 필수능력단위에 지정된 평가유형이 2가지인 경우 2가지 평가유형의 득점 합이 60점 이상이면 Pass됩니다.
  • 예시) 합격기준이 필수능력단위(10개)의 70% 이상 Pass(개수 기준)일 경우 필수능력단위 총 10개 중 7개 이상 Pass인 경우 합격

 

 

 

재응시 방법

  •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재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 ※ (합격자 발표일 기준) 2019년 7월 8일 이후 외부평가 재응시자의 경우 재응시 가능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