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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외부평가
  •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직무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 일학습병행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중 '16년도에 교육훈련이 종료되는 기업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NCS기반 자격 필수능력단위 전체를 기반으로 외부평가를 시행합니다.
  • 단, 내부평가 및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합니다.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체계
1 원서접수(내부평가서류)
  • 기업,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서류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일학습지원국 혹은 기업인재혁신부로 원서접수
2 외부평가요청
  • 32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전문·상시 자격시험부 포함)로
    외부평가 요청
3 원서접수현황
  • 능력평가국으로 원서접수현황 송부
4 출제요청
  • 능력평가국 과정평가운영부가 일학습출제부에게 출제 요청
5 문제송부
  • 기술자격출제실이 32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전문·상시 자격시험부 포함)
    로 문제 송부하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6 외부평가 결과
  • 32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가 외부평가 결과를 본부일학습지원국 또는
    기업인재혁신부로 송부
7 자격증
  • 본부일학습지원국 또는 기업인재혁신부에서 자격증 발급 승인하여 기업,
    공동훈련센터로 송부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프로세스 (원서접수-합격자통보)
1 원서접수인수
  • 내부평가(서류심사) 합격명단 인수
  • 원서접수 현황통보 (일학습지원센터 → 지부·지사)
2 외부평가 계획수립
  • 평가위원 위촉, 시험시행 등 시험전반 계획 수립
  • 문제 출제 의뢰
3 평가문제 인계·인수
  • 본부 출제부서 → 평가부서 → 32개 지부·지사별 자격시험부
4 외부평가 실시
  • 시험장소 : 공동훈련센터 등
  • 평가 : 지부·지사별 담당 (지사 인력 기준)
5 평가결과 송부
  • 외부평가 결과 송부
  • 32개 지부·지사 → 능력평가국 → 일학습지원국, 해당 일학습지원부
6 최종 합격자 발표
  • 해당 기업 일학습병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CQ-Net)
  • 수료자 명단 및 사후관리
7 수료증 → 자격증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요건
  • (출석률) 훈련프로그램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출석
  • (내부평가) 일학습병행과정의 필수능력단위 개수기준 70% 이상 내부평가 통과
  • 위 응시요건은 HRD-Net 대상자 신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NCS기반 자격과정

NCS기반 자격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한 기업의 경우 반드시 외부평가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NCS기반 과정

NCS기반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과정과 유사한 NCS기반 자격(신직업자격)의 종목을 선택하여 외부평가 응시기회를 부여합니다.

  • NCS기반 과정 : 전체 훈련시간의 70%이상을 NCS를 활용하여 개발한 기업맞춤형 훈련프로그램
  • 해당 기업에서 NCS기반 자격 응시 직종(종목), 수준 등을 자체적으로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진(PM)의 컨설팅 요청 가능합니다.
외부평가 응시 유의사항
  • 능력단위별 종합평가 (훈련과정 인정시점 2016년 09월 05일 이후)
외부평가 방법 외부평가 방법
  • 능력단위별 종합평가는 적용 종목의 필수능력단위를 전체 평가하며 하나의 능력단위에 1~2가지 유형 평가로 능력단위별 Pass/Fail이 결정됩니다.
  • 필수능력단위에 지정된 평가유형이 2가지인 경우 2가지 평가유형의 득점 합이 60점 이상이면 Pass됩니다.
  • 예시) 합격기준이 필수능력단위(10개)의 70% 이상 Pass(개수 기준)일 경우 필수능력단위 총 11개 중 7개 Pass면 불합격입니다.
재응시 방법
  •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재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 기준) 2119년 7월 8일 이후 외부평가 재응시자의 경우 재응시 가능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