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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최소 규모)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20인 미만 기업은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전문지원기관 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 가능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 각각 지정,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훈련 실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규모 제한이 필요함
  • (즉시 훈련가능) 지정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단, 재학생 단계는 학사일정에 맞춰 훈련을 개시해야 하는 특성상 위 사항 해당없음
  • (인프라 구축) 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 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참여제한>

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일학습병행 참여제한 표
연번 세부내용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4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5 참여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6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7 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필수자격요건 확인

일학습병행 필수자격 요건 표
구분 기준
대분류 소분류
인력 양성 목표의 적정성 훈련직무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이 필요한 직무
 ※ 단기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훈련기간  - 훈련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일 것. 다만,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훈련가능
 -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
    - 산업형 과정(구. NCS기반 자격과정)
      : L2 400시간, L3 600시간, L4~5 800시간, L6 1,200시간
    - 기업형 과정(구. 모듈형 과정) : 600시간
훈련비중  - 산업형 과정(구. NCS기반 자격과정) : 현장외교육훈련(Off-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 기업형 과정(구. 모듈형 과정) :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이고 100분의 80이하일 것
CEO 의지 임금  - 학습근로자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부적격

<법정 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표
법정 최저임금표는 왼쪽열 구분 오른쪽열 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2019년
시간당 8,350원
월 단위(209시간) 1,745,150원
근로시간  - OJT를 포함한 학습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근로기준법」 제50조)
   ※ 그 외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훈련실시  -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 훈련실시 동의 여부
교육 연수  -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교육 연수 수료 동의 여부
 - 훈련과정 개발완료 전 HRD담당자 교육 연수 수료 동의 여부
기업 여건의 적절성(보완불가)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산재다발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
행정처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적격
상시
근로자 수
 - 단독기업형 학습기업은 50명,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은 20명 미만 일시 부적격
    ※ 추천서 발급기업은 5인 이상 가능(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부 직종은 10인 이상)
  • 적합기업 : 현장실사 진행
    부적합기업 : 해당 항목 수정 후 재신청
    ※ 단, 보완불가 항목에 해당할 시에는 요건해소까지 신청 불가
  • (현장실사) 서류심사 통과기업은 공단과 일정협의를 거쳐 실제 훈련실시 예정 장소를 확인하는 현장실사 실시
    이유 불문 현장확인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