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입력된 글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면 삭제 후 재 등록하셔야 합니다.
- 의견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합니다.
- 이의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 자문 또는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정답을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 등은 자체검토로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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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원서 취소 방법
- Q-net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 [접수취소] 버튼(수험표 출력 우측에 위치) 을 눌러 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취소 불가능, 환불계좌 입력 실패, 결제 오류는 공단 고객센터 1644-8000(유료) 으로 문의바랍니다.
'수험관련 동의서'에 동의하셔야 다음단계로의 진행(원서접수)이 가능함.
환불기준
접수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
접수취소 후 환불절차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50%환불(10원미만 절사)
- 접수기간 내 접수취소 하는 경우 : 100%환불(마감일 23:59:59까지)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빈자리 추가접수는 별도 적용(공지사항 확인)
- 접수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전까지 접수취소 하는 경우 : 50%환불(10원미만 절사)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접수기간 중 | 접수시간 후 | 회별시험시작 4일전 | 회별시험시작일 | |||
---|---|---|---|---|---|---|---|
적응기간 | 4일 | 3일 | 2일 | 1일 | 접수취소시 환불:50% | ||
환불적용률 | 접수취소시 환불:100% | 접수취소시 환불:50% | 취소 및 환불 불가 |
결제수단 | 환불방법 | |
---|---|---|
개인 | 단체 | |
계좌이체 |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 |
가상계좌 |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
참고사항
- 환불기준일은 수험자의 시험일이 아닌, 해당 회별 시험의 시작일입니다.
- 접수취소 후 환불금액 입금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입금자명 : 토스페이먼츠)
- 환불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니 통장잔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안내 공지사항 참조)
-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 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100% 환불이며, 동거가족(동거인)이 확진, 격리인 경우에도 인정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