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공고] 2025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모집 기간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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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일반고 특화 연계 과정 신청 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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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교육기관, 군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대상 2025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훈련비미지원 교육ㆍ훈련과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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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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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일학습병행기업 선정

  • A.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변경결과를 본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①공동훈련센터형으로 선정된 기업이 단독기업형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요건(상시근로자수 등)이 단독기업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파기하고, 협약기업이 단독기업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과 희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접수한 후 전환합니다. 

    ②단독기업형 기업이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전환할 경우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 가능

  • A.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일학습병행제는 1,000인 이상 기업과 미만 기업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비 등의 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 A.

    공동훈련센터로 미선정된 경우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단독기업형으로 재신청, 다른 공동훈련센터의 협약기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각 기업의 특징에 따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기업형으로 재신청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단독기업형으로 별도의 현장실사 및 1차 선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기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나, 상시근로자 예외 가능 조건 해당기업
     단독기업형으로 별도의 현장실사 및 1차 선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기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재신청
    이미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바로 최종선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지부지사 또는 산업별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사, 1차선정위원회 이전의 결과로 갈음하지 않을 수도 있음.

  • A.

    포기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개발 착수 이후, 중도포기한 경우, 1년 이내 참여제한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프로그램개발 착수 이전에 포기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가지 경우 모두 처음 신청접수단계서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 A.

    자격형의 경우, 기업선정 후 1년 이내 훈련실시 해야 합니다.

 일학습병행기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A.

    훈련기간은 1년~4년 사이이며, 훈련시간은 연 단위 300시간~1,000시간입니다. 단, 자격연계를 위해서는 최소 600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 A.

    개발된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부실하여 지체상금을 피할 목적으로 개발일정만 맞추어 완료·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인증위원들이 결정할 경우 지체상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기업 학습근로자

  • A.

    가능합니다.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학습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현장실습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

    불가능합니다. 일학습병행제 기업은 청년인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인턴기간 중도 또는 만료 이후,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인턴을 통해 학습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형태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A.

    공동훈련센터형의 경우 훈련실시신고는 공동훈련센터에서 협약기업의 훈련실시를 일괄 신고해야하며, 단독기업형의 경우 훈련실시 7일 이내에 실시신고를 관할 지부·지사에 통보해야합니다.

  • A.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사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반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기업은 추후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의 전환과 동 전환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학습근로자 전환 시점은 훈련시작일이 되며, 훈련실시 신고 전 일반근로계약에서 훈련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해야합니다.

  • A.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일학습병행제기업으로 신청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과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자만 해당됩니다.

  • A.

    불가능합니다. 취업맞춤반사업이 종료된 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

  • A.

    불가능합니다.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신청한 공공훈련기관(폴리텍, 한기대)이 자신의 협약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협약기업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 지부지사 또는 산업별단체에서 실시하는 협약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에 동행할 수 있으나, 현장 실사위원 자격이 아니며, 수당지급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