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정보
과정평가형자격 시행종목 상세정보
- 종목명 : 건설안전기사
-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 영문명 : Engineer Construction Safety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본정보
개요
교육·훈련 과정 목표
건설안전관리 분야에서 건설 공사 종류별 특성을 분석하고 건설재해 예방 활동을 통하여 위험성을 도출하고 건설재해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정별 안전대책에 적용·관리와 안전보건문화활동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교육·훈련시간
구 분 | 능력단위 총 시간 | 교육·훈련 기준시간 |
---|---|---|
직업기초능력 | 24 | 24 이상 |
필수능력단위 | 495 | 495 이상 |
선택능력단위 | 0 | 28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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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