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연계 과정 신청시 안내사항
    자세히 보기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외부평가 시행계획 확정 공고
    자세히 보기
시험일정변경기준

바로가기

본문

  • 홈으로
  • 일학습병행자격
  • 외부평가 시험안내
  • 시험일정 변경기준

시험일정 변경기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일학습병행제 외부평가 일자를 변경해 주고 있으며, 변경요청은 우리공단 해당 종목 시행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수험표, 근거서류(시험일자 변경신청서, 청첩장, 부고장, 진단서, 타기관시행 시험인 경우는 시험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수험표 등)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회별 시행일자가 1일로 한정되어 있는 종목은 제외

  1. 1 예비군 훈련 또는 군 입영
  2. 2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관혼상제(결혼, 사망) 및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
  3. 3 국가행사 및 정규교육기관의 학력고사, 입학고사, 정규학교의 중간·기말고사,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 및 민간자격시험과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과정평가형자격 외부평가의 일정이 중복된 경우. 단, 접수시 공단시험일정과 위에 제기된 시험일정이 중복됨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변경불가
  4. 4 공단 검정일정의 중복 (동일회 2종목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5. 5 개인사정으로 일정 변경(갑작스러운 질병 등) : 진단서 첨부로 일정변경
  6. 6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