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75호] 2024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추가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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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자격 시행종목 상세정보

  • 종목명 : 기계가공조립기능사
  •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 영문명 : Craftsman Machine Fitting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본정보
개요

기계조립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공정단계로 품질관리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도면해독능력과 수공구 및 각종 공작기계의 조립에 관한 전문화된 기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을 제정.

교육·훈련 과정 목표

주어진 도면에 따라 기계장비를 조작하여 기계가공 또는 수기가공 등에 의해 기계부품을 제작·조립하는 인력을 양성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시간 안내
구 분 능력단위 총 시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직업기초능력 12 12 이상
필수능력단위 240 240 이상
선택능력단위 0 148 이상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c.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 공작기계, 산업기계, 일반기계, 섬유기계, 인쇄기계 등 각종 기계를 제작, 생산하는 업체와 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향후 기계조립분야 인력수요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아직 수가공·범용공작 기계에 의한 기계조립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CNC공작기계에 의한 작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한번의 세팅(setting)으로 연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무인자동화가 진행되어 노동력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종전 방식에 의한 기계조립 작업범위는 향후 주문 생산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는 응시자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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