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평가
시각장애 (1.2 급)
- 전맹자의 경우 감독위원 1인이 시험문제 낭독 가능
- [표준시간+추가시간{(표준시간+연장시간)의 1/2배}]+연장시간
시각장애 (3.4급)
[표준시간+추가시간{(표준시간+연장시간)의 1/5배}]+연장시간
시각장애 (5.6급)
[표준시간+추가시간{(표준시간+연장시간)의 1/10배}]+연장시간
뇌병변장애 (등급 구분 없음)
[표준시간+추가시간{(표준시간+연장시간)의 1/3배}]+연장시간
지체장애 ① 상지장애 (1.2.3급)
[표준시간+추가시간{(표준시간+연장시간)의 1/4배}]+연장시간
지체장애 ②상지장애 (4.5.6급)
[표준시간+추가시간{(표준시간+연장시간)의 1/5배}]+연장시간
지체장애 ③하지장애 (등급 구분 없음)
[표준시간+추가시간{(표준시간+연장시간)의 1/10배}]+연장시간
※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함.
지체장애 ④복합장애 [손+다리(발)부위]
[표준시간+추가시간{(표준시간+연장시간)의 1/10배}]+연장시간
※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함.
청각장애 (등급 구분 없음)
- 수화통역사 위촉 또는 자체 유인물 배포
-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신장장애 (등급 구분 없음)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화장실 이용시간 또는 투석시간 시험시간에서 제외)
심장장애 (등급 구분 없음)
[표준시간+추가시간{(표준시간+연장시간)의 1/10배}]+연장시간
장루·요루장애 (등급 구분 없음)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화장실 이용시간 시험시간에서 제외)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 등, 등급 구분 없음)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화장실 이용시간 시험시간에서 제외)
- 복합장애인 중 상지장애 1급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표준시간(1시간)+연장시간(20분)}이 80분인 경우
⇒ ①의 장애 등급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20분)*1/4)} + 연장시간(20분)} + ③의 장애시 추가 부여한 시간[(80분*1/10)] = 1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