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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발급 목적

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는 목적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부여ㆍ공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우대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수첩형과 상장형 자격증 병행 발급
수첩형과 상장형 자격증 병행 발급 안내표
수첩형 자격증 상장형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 이후 자격취득자가 인터넷 배송신청을 하여 발급 본사이트에서 발급신청 즉시 인쇄가 가능합니다
자격증발급처 안내
자격증발급처 안내표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02-2137-0438
인천지사 인천지사
032-820-8683
서울서부지사 서울서부지사
02-2024-1765
경기북부지사 경기북부지사
031-850-9145
서울남부지사 서울남부지사
02-6907-7113
경기동부지사 경기동부지사
031-750-6208
서울강남지사 서울강남지사
02-2161-9144
경기남부지사 경기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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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강원지사
033-248-8521
경기서부지사 경기서부지사
032-719-0827
강원동부지사 강원동부지사
033-650-5721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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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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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지사 전남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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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7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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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1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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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2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