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훈련 연계 과정 신청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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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외부평가 시행계획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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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안내

유의사항

'11. 1. 1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사진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규정된 사진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능한 사진 범위 등 변경사항
접수가능한 사진 범위 등 변경사항 안내
구 분 내 용
접수 가능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 사진
  •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 CQ-Net 사진등록, 원서접수 사진 등록 시 등 상기에 명시된 접수 불가 사진은 컴퓨터 자동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조치
  • 연예인 사진, 캐릭터 사진 등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퇴실)조치
  •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지참자는 사진 변경등록 각서 징구후 시험 응시
  • 장애인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사항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편의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범위 기준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다운로드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규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 ★ 주의사항 :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신분증 범위기준 안내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초·중·고등
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안내
신분증 인정기준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안내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안내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 훼손ㆍ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